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 1,160명이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소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죽었는지, 군과 정부의 대응 과정이 어땠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정보를 독점한 채 공유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한 시민,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죄ㆍ허위사실유포죄ㆍ국가보안법 등을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3일 최종보고서를 내놨지만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