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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가구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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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가구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입력
2010.09.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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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 인정액 450만원 이하인 가구(홑벌이 4인 가구)는 만 5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자녀 연령에 따라 17만2,000원(5세)에서 73만3,000원(0세)에 달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영ㆍ유아 무상 보육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전문계 고교생은 집안형편에 관계없이 모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문화가족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보육,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 희망 3대 핵심과제’를 확정,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를 무상 지원받는 대상은 ▦홑벌이 4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의 경우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이 소득 하위 50%에서 70%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단, 월 소득 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된다. 만약 빚 없이 공시가 2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200만원 가량이 월 소득으로 인정돼 월급 250만원 이하 가정만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임금의 40%)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학비가 100% 지원된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691개교로 이중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지원 대상 학생은 26만3,000명, 1인당 지원액은 연평균 120만원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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