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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었으니 보험금 줘" 15억 타내려 타인 시신 화장해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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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었으니 보험금 줘" 15억 타내려 타인 시신 화장해 위장

입력
2010.09.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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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 시신을 이용,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민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시신유기 등)로 김모(40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어머니(71)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 초 7개 보험회사에 모두 15억원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16일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 있던 박모(26ㆍ여)씨를 취업을 미끼로 부산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박씨는 이튿날 오전 4시30분께 갑자기 숨졌고, 김씨는 병원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대며 숨진 박씨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관할 구청에 자신의 사망신고를 한 뒤 7월 30일 우체국에 사망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내 보험금 6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10일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해 받으려다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여성쉼터에서 데려온 20대 여성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진 정황을 놓고 살인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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