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로 구속된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이 기자 등에 금품 로비를 벌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제작단장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새 제작을 총괄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객관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16일 민씨에게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민씨에 대한 홍보기사를 써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경제지 기자 노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민씨가 국새 제작자로 선정되기 전인 2004년부터 민씨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십여 차례 써 주고 금장 3개와 현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제4대 국새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며 민씨가 적임자’라는 내용으로 쓴 기사들이 민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그가 4대 국세 제작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 공무원들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신청 탈락 등 민씨의 부정적인 전력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작의 영향을 받아 민씨를 제작단장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새제작자 선정 과정과 국새 제작 및 정산 과정 등에서 검증과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행정책임을 묻도록 기관 통보했다.
경찰은 “없는 전통비법을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제작에 참여해 제작비 1억9,000만원을 가로채고, 200만원대 모조국새를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속여 40억원에 팔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민씨의 혐의”라며 “민씨의 능력을 과대 포장한 홍보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쓴 다른 2명의 기자와 금장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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