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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사학법인 '제 식구 채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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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사학법인 '제 식구 채용' 수두룩

입력
2010.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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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사학법인 2곳 중 1곳이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직계존비속을 교수나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학법인의 교직원 충원이 이른바 '족벌사학'을 만드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채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대 법인 이사 현황 및 직계존비속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전문대 사학법인 106곳 가운데 55.6%에 해당하는 59곳에서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87명이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와 형제, 방계존비속 등을 포함할 경우 친인척의 채용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전문대의 경우 설립자의 자녀 4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B전문대는 설립자의 자녀 2명과 이사장의 자녀 2명을 교수로 채용했다.

설립자의 자녀가 30대의 젊은 나이인데도 총장과 부총장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C전문대 총장과 D전문대 부총장은 각각 37세와 35세로 이들은 모두 설립자의 자녀였다. D전문대 부총장의 경우는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9세이던 2004년 8월에 교수로 임용됐다. 이처럼 30세 전후의 나이에 교수로 임용된 뒤 10년도 안 돼 총장직에 오른 경우는 국공립대학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

이에 따라 전문대 사학법인의 친인척 채용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사학법인의 이사회가 설립자와 이사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설립자와 이사장의 자녀를 특채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가지원을 받는 전문대 사학법인의 인사와 학교운영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전문대 사학법인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 감시체계와 대학 내부의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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