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재정 여건 악화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사실상 백지화 하기로 하자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한국외국어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15일 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영어마을과 관련해 한국외대 및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용인시가 내부적으로 사업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외대 측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크게 반발했다. 한국외대 측은 “300억원대의 학교 부지를 제공했고, 추가적인 토지매입비용으로 이미 수십억원을 쓴 상태로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책무에 따라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시의 백지화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 영어마을은 서정석 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한국외대가 용인시 모현면 대학 캠퍼스 내 부지(6만456㎡)를 제공하고, 용인시가 44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재정 적자가 생기면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지표 조사가 진행중이었으나 7월 새로 취임한 김 시장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용인시는 대형 사업 추진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데다 경기 지역 다른 영어마을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백지화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협약서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며 “사업이 중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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