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5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모 대표를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3~2009년 하청업체들이나 계열사들과의 가장거래나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354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6억여원어치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주로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횡령한 자금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쓰였다는 의혹이나 다른 정권 실세들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4~2008년 임천공업에 선수금으로 건넨 573억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횡령액의 사용처와 관련해 일부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하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수사가 이 대표 기소로 종결된 것이 아니며, 검찰의 최종 과녁이 어디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특히 현 정권 실세 기업인으로 꼽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자녀 3명이 2008년 임천공업과 계열사 2곳의 주식 18만여 주를 취득한 사실은 여전히 이번 수사의 불씨로 남아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천 회장 측의 주식 보유 자체를 범죄 혐의와 연관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천 회장의 관계에 대해선 더 들여다 볼 여지가 남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천 회장이나 자녀들에 대해선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주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식매입 자금 원천이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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