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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사랑운동 추석나눔/ '추석맞이 사랑나눔' 대상자 선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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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사랑운동 추석나눔/ '추석맞이 사랑나눔' 대상자 선정 어떻게

입력
2010.09.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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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으로 구성된 ‘추석맞이 사랑나눔’ 지원심사위원회는 수혜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성과 적합성에 가장 역점을 뒀다.

추천 가정 가운데 214개 가정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됐고, 호소하는 사연별로 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A, B 등급으로 분류해 의료비 학자금 주거환경개선비 생계비 등이 지원됐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나아가 빈곤의 정도에 따라 차상위계층 가구, 차차상위계층 가구인가를 평가했다. 비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유용이 어려운 의료특례2종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개인의 사정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가르는 객관적 기준을 떠나 추천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감안했다.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신체적,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와 난치성 질환에 있지만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근로 무능력자인 경우에 가중치를 뒀다. 독거노인 가구, 소년ㆍ소녀가장 가구, 조손 가구, 장기실업 가구 등 취약 계층으로 학비와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도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했다.

수급 대상 가구가 생계의 어려움에 더해서 그 가족성원들이 신용불량, 난치성 질환, 우울증, 심리적 장애 등 빈곤의 복합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가족의 위생과 범죄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기세 공과금 등이 체납돼 가스가 끊기거나 전기요금에 부담을 크게 느껴 전력 사용이 불가한 에너지 빈곤층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선물을 준 한국일보와 국민은행에 감사의 뜻을 보낸다.

박주희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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