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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들 불시에 휴가 보낸 뒤 업무 검사" 통제 규준 은행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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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들 불시에 휴가 보낸 뒤 업무 검사" 통제 규준 은행별로 시행

입력
2010.09.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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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고객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PB). 굴리는 돈이 큰 만큼 최근 잦은 금융사고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A은행 전 PB지점장은 고객 돈 680여억원을 횡령,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최근 경찰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일부 PB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별로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PB들을 1년에 한 번 이상 불시에 휴가 보낸 뒤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또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는 분기에 1회 이상 불시 검사를 하도록 했다.

PB들의 다른 은행업무 겸직도 금지돼 앞으로 거래 고객의 계좌개설이나 해지, 대출업무 등은 다른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고객과 불필요한 분쟁방지를 위해 PB가 고객과 통화할 때 녹취시스템을 운영하고 PB센터에 폐쇄회로(CC) TV도 설치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사고예방 차원에서 PB가 통장이나 인감없이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 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PB가 고객의 현금수납 등을 위해 출장가면 반드시 2인 1조로 운영하도록 했다.

올 6월말 현재 14개 국내은행의 PB 고객 수은 29만5,000명으로 전체 개인고객의 0.2%에 불과하지만 수신규모(86조4,000억원)는 12.9%에 달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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