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공정사회 및 친서민 정책 관련 중점법안 40건을 선정했다. 공정사회 관련 법안 16건, 친서민 정책 관련 법안 24건이다.
공정사회 관련 법안에는 하도급분쟁조정의 객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등이 우선 선정됐다. 또 보훈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 규정을 강화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립대학의 예ㆍ결산 공개 및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선정했다.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와 공정사회의 관련성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애초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공정사회 관련 법안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자 이날 공식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법안으로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세제 개편 관련 법안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종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임금피크제 도입절차를 완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등도 친서민 법안에 포함시켰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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