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한은행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그러나 당초 신한측이 요구했던 해임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 사장 혐의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 사태의 최종 결론은 사실상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태평로 신한금융 본점 대회의실에서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신 사장 직무정지안을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12명의 이사 가운데 일본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한 히라카와 요지씨는 투표에 불참했고 신 사장만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전성빈(서강대 교수) 이사회 의장은 "(라응찬 회장과 신 사장) 양측 의견을 모두 충분히 들었으나 이사회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정지는 (해임이 아니며)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 사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서운하지만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혐의를 빨리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그 동안 "신 사장 해임"(라 회장ㆍ이백순 행장 측)과 "사퇴불가"(신 사장 측)로 맞섰던 신한금융 내분사태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 앉게 됐다. 하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점 ▦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점 ▦현 경영진의 공동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점 ▦야권에서 이번 사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한 사태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지 전혀 예상조차 하기 힘들며, 경우에 따라선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 닥칠 수도 있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