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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은행 사태 투트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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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은행 사태 투트랙 수사

입력
2010.09.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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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14일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하면서 신한은행 내분사태가 외관상 봉합되는 수순이지만 이와 별개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사장은 동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라 회장의 ‘50억원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과 신 사장의 ‘횡령ㆍ배임 의혹’에 대해 투트랙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들이 라 회장을 ‘50억원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신 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신 사장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같은 부에 배당했다”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인 라 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감원에서도 이미 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건네받아 참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신 사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를 끝마치는 대로 신 사장에 대한 소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보수성향의 5개 시민단체는 전날 “라 회장이 2007년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차명계좌로 송금한 50억원의 출처와 용도, 목적 등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라 회장이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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