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안영진)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설을 게재한 혐의(특수범죄처벌법에관한특별법)로 1961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양수정 전 민족일보 편집국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지지한 중립화통일론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절차, 방법, 통일 후의 체제,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개입 여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통일 전 단계로서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도 4ㆍ19 이후 여러 통일방안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여러 신문에 게재되어, 이 정도의 공적인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1961년 2월 창간된 민족일보는 같은 해 5월까지 매일 3만5,000부 가량을 발간했다. 양씨는 1990년 12월 21일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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