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영어능력검증시험인 텝스(TEPS)관리위원회가 가짜 인증서 근절을 위해 도입한 위조 및 변조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다. 전문 문서위조단도 아닌 일반 인쇄업자가 일반 컬러 인쇄 방식으로 텝스 인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텝스 인증서와 토익 성적표를 위조한 인쇄업자 A(51)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6월께 당시 육군 대위인 송모(30)로부터 일반대학원 위탁교육에 필요한 텝스 인증서를 위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고 499점짜리 텝스 인증서를 788점으로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인증서 원본을 스캔한 뒤 코렐드로우나 포토샵 같은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짜와 거의 똑같은 가짜 인증서를 만들었다. 특히 텝스관리위가 위조 방지를 위해 인증서 하단에 스티커처럼 덧대 놓은 요철방식의 금색 별표 문양 로고도 특정 필름에 금색과 모양을 새겨 넣은 뒤 이를 가짜 인증서에 덧붙여 컬러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텝스 관리위는 그간 로고에 칠해진 금색이 빛에 반사되는 재질이라 컬러 복사로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일반 인쇄업자에게 쉽게 위조 당함에 따라 국가공인 인증서 제작을 안이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리위 관계자는 “인증서의 위조를 막기 위해 종이 재질 변경과 새 위ㆍ변조 방지기술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인증서를 제출 받은 기관이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텝스관리위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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