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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제 개선 공감, 방법엔 시각차

입력
2010.09.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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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개선에는 공감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대책’ 포럼에서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전면적인 법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을 제3자인 협동조합 등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조합에 협상권한 있을 경우, 실질적인 교섭력이 상승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공정 반영이 용이하다는 것. 아예 하도급 법을 바꿔 현행 부당 감액 입증 책임을 수급사업자에서 원사업자(대기업)으로 명시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이 법의 도입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가격 인하, 지급 기일 경과 등 세부 사항을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고, 정부가 인허가권을 적극 활용하면 건설, 통신방송, 운송산업 등에서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선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납품가격연동제 등은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이 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해 ,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현 산업연구원 실장은 “비정상적인 납품단가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납품단가 문제는 성과의 배분문제가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성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율 조정이 바람직하지만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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