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재된 전자주민등록증이 2013년부터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내장된 전자칩에 암호화로 저장된다. 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기본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겉 표면에 기재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주민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혈액형 이외에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되면 주민등록증 위조 등을 막고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주민증 전자칩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정보유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안에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06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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