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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카데미] 장관·의원 겸직 허용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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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카데미] 장관·의원 겸직 허용된다지만…

입력
2010.09.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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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예결특위에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됐다. 이날 이재오(특임) 진수희(복지부) 최경환(지경부) 유정복(농식품부) 장관 등 한나라당 의원 출신 장관 네 명이 예결위 회의장의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래서야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통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에 "헌법 상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더해져 있어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과거에도 겸직 사례가 있었다"면서 "또 장관 대신 차관이 나오게 하기도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인 국회법 29조엔 '국회의원은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이에 대해 "헌법이 국회법에 (겸직 문제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겸직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삼권분립 원칙을 해치고 여당을 청와대에 종속시킨다는 비판론이 있다. 17대 국회에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 차례 냈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지난 해 2월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길을 스스로 없앨 리가 있겠느냐"며 "개헌이 될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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