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 500여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전윤수(62) 성원건설 회장이 이르면 다음 달 송환된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3월 9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전씨가 중견기업 오너로서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전씨가 출국한 지 며칠이 지난 3월 중순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주기 수사'의혹을 받기도 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였으나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검찰이 뒤늦게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미국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덕이다. 지난 2월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국제협력단 산하에 설치된 국제자금추적팀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협력해 전씨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 현재 전씨는 미국 뉴욕시 소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다음 달 중순 범죄인인도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송환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미국과의 수사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날 미국 국토안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검 청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을 지휘하는 이민관세집행청(ICE)의 존 T. 모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MOU 조인식을 갖고, ▦범죄수사 관련 정보교환 ▦국제자금세탁범죄 수사 ▦범죄수익 추적ㆍ환수 ▦방위산업 관련 범죄 수사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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