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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죽은 아내 재산 챙긴 40대 징역 2년

입력
2010.09.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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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숨진 아내가 처이모부와 공동구입한 모텔을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 부지점장 진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씨는 2006년 6월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아내가 생전에 처이모부와 모텔을 공동구입한 것을 알고 자신 앞으로 분할등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내가 모텔 지분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1억8,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게 됐다. 아내가 빌린 사채 상환금과 감정평가비 등이 급해진 진씨는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박모씨 등 2명에게 접근해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 A지점 부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진씨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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