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뽑으면서 의도적으로 명문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계산법을 적용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소위 '고교등급제'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이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고려대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했는지와 원고들이 자녀가 이런 전형 방식 때문에 탈락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지원자 출신 고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지원자의 과목별 표준화 점수를 보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일반고 학생들보다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속칭 일류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형 결과에서도 내신 1, 2등급의 지원자가 떨어지고 5, 6등급 지원자가 다수 합격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의 전형은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도 부당하다고 보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소송을 지원한 경남교육포럼은 "향후 대입 전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고려대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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