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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때 차량 대피와 보상/ 피난처 못 찾았을 땐 그냥 주차장 두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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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때 차량 대피와 보상/ 피난처 못 찾았을 땐 그냥 주차장 두는 게 유리

입력
2010.09.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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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와 태풍, 홍수 등 연일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자동차 역시 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만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오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줬다. 그러나 1999년 집중 호우와 태풍에 의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이후 주차된 상태에서 자연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상황의 차량 피해도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가 가능하다. 반면 차량의 피해가 간판과 같은 외부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1차 책임 있다. 따라서 만일 외부 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가로수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여 쓰러지며 차량을 덮쳤거나, 건물의 시설물이 강풍에 날아와 차유리 지붕 등을 파손했을 때에도 직접 자연 재해가 아닌 간접 피해로 간주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태풍과 홍수 등에 의한 피해는 직접 피해로 처리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침수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침수 지역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 대비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상 지역에 차량을 방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해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만 보험료 할증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피난처를 찾지 못했다면 그대로 주차장에 두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운행 중 급류를 만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그냥 차량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도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차량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시동을 걸어선 안 된다. 침수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동을 걸려고 하면 엔진의 파손, 전기장치 화재 등 자동차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때는 차량은 그대로 두고 피해 상태를 사진 등을 통해 기록한 뒤 보험사에 신속히 알려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다. 차량은 침수 정도에 따라 수리 방법이 다르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침수된 부품을 깨끗하게 세척 하고 물기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고안수 자동차정비 기능장(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B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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