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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통째로 빌려서 초고액 합숙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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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통째로 빌려서 초고액 합숙과외

입력
2010.09.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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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고가 주상복합 건물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고액 합숙 과외방’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고액 합숙 과외방 실상이 처음 드러난 것이어서 그동안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아파트 불법 고액과외 단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합숙형 과외 교습을 한 혐의로 과외 강사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적발을 시도한 시교육청과 단속 피하기를 반복한 A씨 사이의 숨박꼭질은 무려 반년 이상 계속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합숙 과외를 잡기위해 7개월 동안 A씨를 추적했고 3차례나 현장을 급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액 과외방 제보가 접수된 것은 2월이었다. 도곡동 337㎡(약 102평)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학교 수업이 끝난 학생 30여명이 합숙형 고액 과외라는 신종 과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사 A씨가 주요 과목 내신 관리를 해주면서 월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도 제보 내용에 들어 있었다.

시교육청 단속팀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기존 거주지를 비우고 같은 건물내 다른 집으로 이사해 과외방을 운영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잠복 근무와 거주 주민 대상의 탐문 조사를 벌여 A씨의 계속된 과외 교습 정보를 입수한 단속팀은 5월말 경찰관 2명과 함께 1차 현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물증 확보엔 실패했다. 다시 1개월 간의 잠복 근무를 거쳐 6월말 건물 내부 진입에 성공한 단속팀은 각종 교재 등 불법 교습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교습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불법 고액 과외 교습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한 명으로부터 한달에 80만원이 조금 넘는 교습비를 받았기 때문에 고액 과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A씨가 학생 한 명당 한달에 적어도 500만원 이상은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임대한 건물은 월세만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강남과 목동 지역에서 이뤄지는 초고액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초고액 불법 과외 단속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학원ㆍ과외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학파라치’들의 타깃이 주로 영세 학원과 생계형 교습소에 집중돼 정작 고액 과외에 대한 단속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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