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은 내년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본사ㆍ도본부ㆍ지사(대표전화 1577-777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 월 18만~45만원 가량의 농업수입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되면 배우자가 승계해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사망시까지 매월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가입자가 장수해 지급된 연금총액이 농지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은 정부 재정에서 계속 지급된다. 또 중도에 사망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뒤 감정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액수를 유가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농지연금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농지가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민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