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1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행당동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지만 적용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아 버스업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해당버스가 소속된 D여객과 가스안전공사 및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 법규정이 미비해 중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사고원인과 관계된 인사 중 어느 누구도 입건하지 않은 채 법률검토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가스통 고정부품 손상과 압력조절밸브 오작동이 폭발의 직접적 원인이나 제품 자체불량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업체 등의 부실한 안전점검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률적용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일정기간마다 정밀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료용기 등 점검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건물에 고정된 가스연료통에 대해 3~5년에 한 번씩 미세균열 등 정밀검사를 받도록 정해두고 있지만 버스의 가스연료통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적용한다 해도 D여객측이 육안검사 및 비눗물을 이용한 누출검사 등 가스용기에 대한 간이검사를 한 점에 비추어 재판과정에 다툼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규정을 제때 갖추지 않은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폭발사고 초래뿐만 아니라 사고책임의 소재까지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고로 발목접합 수술을 받은 이모(28)씨의 어머니는 “현재 병원비 등 보상 논의가 업체 측과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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