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조직법상 '서열 4순위'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총리 직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있지만 윤 장관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문제가 된다. 정부조직법상 총리 유고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행은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외교통상부 장관 → 통일부장관 순으로 맡게 돼 있다.
윤증현 총리직대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조율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브라질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게다가 서열 2순위인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차 18~23일 사이에 자리를 비운다. 서열 3순위인 외교통상부장관은 특채 파동으로 공석 상태에 있다.
서열 1~3위 국무위원들의 부재 또는 유고 상황에서 누가 총리직대의 '직대'를 맡아야 할까. 만일 18~23일 사이에 국무회의 등이 소집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는다면 서열 4순위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의사봉을 쥐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총리 직대'를 다음 순번으로 넘길 수 있느냐 하는 법적 논란도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순차적으로 직무대행을 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총리직대마저 외국을 방문할 경우 누가 총리 직무를 대행할지 일시 지정해야 하는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장관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 국무회의 성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국무회의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7조 1항은 각 부처 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 출석한 차관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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