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지주사장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14일)를 앞두고 라응찬 회장과 신 사장 측은 주말에도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다. 양 측은 이사회 의장인 전성빈 서강대 교수,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장관, 윤계섭 서울대 교수 등 3명이 해임안 상정 및 통과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신한 측에 따르면 라 회장 측은 10일과 11일 이들과 접촉, 신 사장에 대한 검찰 고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사회에서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인의 사외이사들은 사실상 라 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지만, 만약에 있을 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표 단속'에 나섰다. 이들의 지지만 확보한다면 설령 재일동포 주주 4명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과반수인 최소 6표(라 회장, 이백순 은행장, 류시열 고문, 사외이사 3표)의 찬성을 얻어 해임안 상정 및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라 회장측 판단이다.
신 사장도 13일 국내 사외이사 3명을 직접 접촉, 자신의 무고를 설명하겠다는 계획. 신 사장은 "이사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와 라 회장, 그리고 이 행장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사장 측은 해임안이 상정되면 신 사장 뿐 아니라 라 회장과 이 행장도 이해 당사자인 만큼 표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신사장 측 관계자는 "만일 신 사장의 의결권만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신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이사회 결의 무효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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