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진 아동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진 손모(당시 7살)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제적 규제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을 규제하고 있었고, 수입 허용된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기가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손군이 숨지기 바로 전날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다음날 곧 바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식약청장 등에게 과실이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군의 부모는 손군이 2004년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자,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국내에 수입ㆍ유통한 식품유통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손군 사고 이후에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해 9월 초등학교 1학년생 박모(당시 7살)양이 같은 사고를 당하자 지름 4.5㎝ 이하의 미니컵 젤리에 한해 회사가 자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2007년까지 유사 사망사건이 이어지자 크기에 관계 없이 미니컵 젤리 강도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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