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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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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사립대학

입력
2010.09.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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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는 재단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기업지원센터의 연구원으로 특별채용하는 특혜를 제공했고, 연봉도 특정한 규정 없이 전임교원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1,700만원 과다 지급했다.

# B대 총장 부인과 이사장의 며느리는 정관의 근거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돼 3년간 급여와 판공비 등 1억4,449만원을 법인회계로부터 지급받았다.

# C대는 신규 교수 채용을 하며 공채 지원자 전원을 이유 없이 불합격시킨 뒤 정작 공채에 지원하지도 않은 외국인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했다.

# D대는 학생들이 대입 추가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입학 처리한 뒤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 것으로 해 허위 등록했다. 이 대학은 수강신청부터 성적처리까지 모두 허위로 처리하다 학년 말에 제적 처리하는 수법으로 학생충원율을 채웠다.

일부 사립대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임용을 비롯한 교직원 채용 과정의 비리가 만연했고,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예산의 부당 집행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립대의 비리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12일 2009 사립대 감사백서를 공개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립대 감사를 통해 2,138명의 교직원을 각종 비리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두 40곳의 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145명이 징계를 받았고, 1,352명에겐 경고, 631명에겐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고발 3건, 시정명령 82건, 개선명령 38건 등 277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학교재정 406억640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했다.

학교 예산을 이사장과 총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조작하고 지원자의 등수를 뒤바꾸는 일이 대표적 비리 유형이었다.

E대는 부총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면서 규정에 없는 차량 유지비로 4년간 1억1,559만원을 지급했고, B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적립금 115억원을 총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한 뒤 결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F대는 교수 충원 계획이 없었던 4개 학과 5명에 대해 총장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전형 심사 없이 특채했고, G대는 전공 심사 때 적격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사장의 지시로 심사를 다시 실시해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수 채용 때 이사장과 총장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H대는 총장이 특채 대상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채용이 무산되자 이사장이 해당 대상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고 교수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채용 시 면접심사위원을 이사장 친ㆍ인척으로 구성해 운영한 학교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후 적발 노력을 계속하는 것과 함께 회계 영역 등에서 컨설팅 위주의 시스템 감사를 통해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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