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10명 중 80명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해지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릴 수 있다.
시는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어 소송을 낼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앞서 오 시장은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광장 조례안과 함께 재의를 요구한바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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