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이라도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동국대와 서울여대에 채용 관행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는 지난해 하반기 동국대와 서울여대 행정직원 모집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이 각각 불교와 기독교 신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직인이나 주지의 인장이 날인된 ‘불교도신행증’을 내도록 했고, 서울여대는 교회 출석증명서를 요구했다. 원서를 내지 못한 이씨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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