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 하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 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해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 인정액 하위 50%에서 내년에 60%로, 2012년에는 70%로 늘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해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키로 했으며, 도시지역 보육시설도 국공립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 준 사업주에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베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해 정년 연장 및 재취업ㆍ창업 등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5개년 계획에도 불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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