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전면 금지 논의를 촉발시켰던 일명 ‘오장풍’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담임을 맡은 반의 초등생을 마구 때려 물의를 빚었던 동작구 M초등교 6학년 오모(52)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결정됐다”며 “교육감의 결재가 나면 징계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오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단에서 퇴출된다.
7월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동작교육지원청은 특별감사 후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습 폭행 역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교육적으로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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