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첫 예술 중학교로 올해 문을 연 성남 계원예술학교가 경기도교육청 등 외부 예산으로 지은 교내 건물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설립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당국에는 '계원예고 예술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 설립'을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은 뒤 건물을 완공했으나, 실제로는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교사(校舍)로 제출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법을 위반한 계원예술학교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원학원은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11억원, 성남시 보조금 10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 21억3,000만원, 학교발전기금 4억원 등 총 46억3,000만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연면적 7,222㎡)의 계원예고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는 이 건물이 계원예술학교 교사라고 보고했고, 개교 이후에도 중학교 교실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계원학원 측은 최근 교과부의 설립 취소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계원예술학교 설립인가 취소 결정이 전해지자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에 지원할 예정인 수험생 학부모들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발을 구르고 있다. 학교 측은 재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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