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8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고소ㆍ고발인인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 곽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3주 만이다.
문 전 실장은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수사 촉구 발언과 관련해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쓸 데 없는 이야기”라며 일침을 놓았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을 살펴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살펴보거나 그런 절차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법리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서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문제의 발언을 한 조 청장이 차명계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절차대로 사건을 진행할 뿐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과거 수사기록을 대검으로부터 받아볼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조 청장 조사에 대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