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금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는 것이 시청자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상파 방송을 일정부분 변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방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부터 케이블 방송에 신규 가입한 수신자들을 재송신 금지 대상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상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 케이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프로그램 동시재송신을 정지하라고 청구는 “지상파 방송이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또 케이블이 동시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하루 1억원씩 간접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접 강제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케이블 사업자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40만 가구에 대해 지상파 채널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블 업체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해 채널변경 동의를 구해야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 케이블 셋톱박스를 바꿔 달아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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