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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독자제재 방안 발표/ 이란 금융제재…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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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독자제재 방안 발표/ 이란 금융제재…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0.09.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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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대(對) 이란 제재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이란 기관과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신 원화 결제계좌를 만들어 원유 수입이나 중소기업들의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에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제재대상과의 거래는 사실상 봉쇄

정부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멜라트은행 등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이들 제재대상자와 달러든 원화든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말이 허가제이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은행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융제재대상자와의 모든 거래는 불허할 것”이라며 “일본 등은 자국에 들어와 있는 돈을 빼나가지 못하도록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데 반해 우리는 사전허가제만을 도입한 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제재대상에 포함된 18곳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기관과 맺은 외국환거래 업무협약(코레스)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는 방침. 이렇게 되면, 우리 금융기관과 이란 금융제재대상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비(非) 제재대상과의 거래도 엄격 통제

금융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해도 일단 이란으로의 송금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4만유로(6,000만원 가량) 이상 금융거래는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1만유로 이상 거래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취한 제재 조치와 동일한 수준.

만약 4만유로 이상 송금을 하거나 받으려면, 이 돈이 핵이나 미사일 등과 관련 없는 수출이나 투자대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건설 관련 자금인 경우 해외건설협회, 물품수출인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제재품목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재정부 관계자는 “송금 시 매 건당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부적절한 자금이 거래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결제계좌로 정상 거래 숨통

국제사회의 잇따른 이란 제재로 국내 수출입업체의 대(對)이란 대금 결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온 상황.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유로나 엔화를 통한 자금중개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거래는 철저히 통제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 그래서 택한 방식이 원화 결제다.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원유수입기업들은 수입대금을 국내에 설치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지급하고, 이란중앙은행은 이 대금을 이란 리얄화로 이란 석유회사에 지급하는 방식. 거꾸로 국내 중소기업이 이란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란 수입기업이 중앙은행에 송금을 요청하면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국내기업에 원화를 지급하게 된다.

단, 원화 결제의 경우에도 사전허가제는 엄격히 적용한다. 따라서 금융제재대상의 경우 사실상 원화 결제가 봉쇄되고, 제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결제 금액이 4만유로 이상 인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 같은 원화결제방식이 성사되려면 이란 측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했지만 이란 측이 이번 제재 조치 전반에 반발하는 경우 원화계좌 개설을 장담하긴 어렵다. 더구나 원화계좌가 개설된다 해도, 모든 결제를 원화로 대신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임 차관은 “국내적인 불투명성은 충분히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외에서의 불투명한 상황까지 모두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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