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양국 모두에 거점을 둔 탈세 혐의자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8일 불법 재산반출 등 역외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이나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 사모펀드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범칙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펀드운영실적, 투자ㆍ송금 경로, 각국 소득신고 상황 등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에 동시 조사를 제안하고 정보를 공유해 범칙행위를 효율적으로 밝혀내게 된다. 반대로 한국 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관련해, 미국측이 현지법인과 한국 대주주의 미국에서의 범칙 행위를 포착하면 한국 국세청에 동시 조사를 제안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JITSIC)에 가입하고 역외탈세전담센터를 출범시켰으며 국제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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