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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 의원 9명에 1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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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 의원 9명에 12억 손배소"

입력
2010.09.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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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해당 국회의원들이 조합원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액 12억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김효재 김용태 정두언 장제원 박준선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체 소송가액은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 원)을 을 포함해 총 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교조는 아울러 법원의 공개금지판결을 어기고 조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간접강제이행금(1억5,000만원)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조 의원의 금융재산 압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이달부터 조 의원의 세비(歲費)를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았다"며 "법원의 결정문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9월 세비부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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