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아시아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간여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처음 검증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장관은 전날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조만간 총무성에 전문가와 장ㆍ차관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야스쿠니신사는 합사에 대해 “정부의 사무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합사의 정당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야스쿠니신사 전몰자 합사는 1956년 일본 정부의 사무협력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확인한 전몰자 신분을 근거로 당시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에 보낸 전몰자명부에 기초해 진행됐다. 하지만 후생성은 이같은 행정 협조가 일본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71년 “1956~70년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협력에 관한 통지를 폐지한다”는 통지를 지자체에 보냈다.
문제가 되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의 명부는 1966년 야스쿠니에 보냈으나 신사와 후생성이 논의해 12년간 ‘합사 보류’ 상태로 두고 있다가 후생성의 ‘협력 폐지’ 통지가 있은 뒤인 1978년 14명이 합사됐다.
하라구치 장관은 ‘협력 폐지’ 통지와 관련해 “(합사 사무 협력의)행정적인 절차가 무효가 됐다면 (그후 A급 전범이)합사됐다는 사실(史實)은 역사의 사실(事實)과 다르게 된다”며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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