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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학교 e-러닝 사업' 특정업체 몰아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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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학교 e-러닝 사업' 특정업체 몰아줬나

입력
2010.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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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농어촌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전원학교 e-러닝교실 인프라 구축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립 공주대가 전자장비 공급업체 선정과정에 특정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원학교 e-러닝교실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학생수가 적고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초등학교 110곳에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인터넷TV등 첨단 디지털 장비를 구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협의회 협의를 거쳐 공주대를 전원학교 사업관리지원센터로 선정, 인프라 구축 책임을 맡겼다.

7일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전원학교 e-러닝교실 인프라 구축사업 감사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주대는 조달청이 지정한 평가규정과 달리 임의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 전원학교 e-러닝교실에 들어갈 전자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평가와 사용자(BMT)평가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조달청 평가기준으로는 입찰 참가업체들 가운데 A업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공주대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자평가점수를 우대하는 기준을 도입하면서 조달청 평가기준으로 2위를 차지한 B업체가 1위로 올라서게 됐다는 것이다.

사용자평가는 심사위원이 성능, 내구성을 조사하는 시연평가로, 공주대는 지난해 10월20일 입찰공고에서는 조달청 기준으로 발표했다가 사용자평가 다음날인 11월6일 기술평가가 끝난 뒤 사용자평가 순위에 따라 기술평가에 우대점수를 주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달청 기준으로는 기술 및 사용자평가 합산점수가 68점 이상이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데, 선정된 B업체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격요건에 미달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용자평가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도 정부 감사에서 드러나 업자들의 로비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올 4월 공주대 관계자 5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주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평가점수를 조정한 게 아니다"라며 "사용자 평가 이전에 업체들에 변경된 평가방식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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