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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스폰서 특검' 초라한 중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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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스폰서 특검' 초라한 중간 성과

입력
2010.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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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 진상조사단의 결과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달 5일 민경식 특별검사는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하지만 1차 수사기한인 8일까지 내놓은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24억 4,700만원의 예산을 쓰는 특검에서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 고작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두 명 구속이다. 정작 특검이 출범한 동기가 된 전ㆍ현직 검사들의 스폰서 비리 수사는 별 진전이 없다. 법조계 주변에서 "검사 특검이 아니라 계장 특검 아니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보다 더한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불통 특검'의 태도다. 스폰서 특검법 제8조 특별검사 등의 의무에 따르면 특별 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어떤 수사팀이라도 수사 도중에 수사 내용을 공표ㆍ누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처럼 중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이준 특검보는 6일 "특검법에 '발표해야 한다'가 아니라 '발표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않냐"며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특검팀이 지난달 6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도 폐장 분위기다. 7일 현재 다음 카페의 란에는 달랑 9건의 통신사 기사가 올라와 있고, 이마저도 지난달 16일 이후 글이 끊긴 상태다.

출범과 동시에 특검보 한 명이 검사재직 시절 향응수수 의혹이 불거져 교체되는 우여곡절까지 겪은 특검팀을 두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래저래 걱정만 쌓여간다. 지난달 30일에는 특검팀 직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몰래 출석'을 도운 게 들통나기도 했다. 수사기간을 한 차례 20일 간 연장한 특검이 특검무용론을 불렀던 과거 특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뼈를 도리는 각오가 필요해 보인다.

강아름 사회부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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