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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한중FTA 긴급 현안점검] (3) 14억 서비스시장 진출 숨은 규제 철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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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한중FTA 긴급 현안점검] (3) 14억 서비스시장 진출 숨은 규제 철폐에 달렸다

입력
2010.09.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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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비스업 진입 막는 '왕서방의 잠규칙' 제거하라

14억 인구의 '세계의 시장'중국은 기업인들에게 21세기의 새로운'엘도라도의 땅'이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최근 수년간 평균 17~18%씩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속도를 웃돌고 있다.

이런 추세로 소비가 늘어날 경우 2015년 일본에 이어 2020년 미국을 제치고 명실상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 같은 중국의 미래를 보고 그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한중FTA에서 우리가 최대한 수확을 거둬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업종이다. 중국 중산ㆍ상류층들은 이제 단순한 내구 소비제에 대한 구매 욕구를 넘어 교육과 법률, 금융, 의료, 여행, 스포츠, 오락, 레저와 같은 서비스분야에 지갑을 열고 있다. 이 분야가 중국 소비시장의 본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한중FTA를 교두보로 삼아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대외개방에 나선 중국 서비스시장 공략은 생각만큼 호락호락 하지 않다. 중국은 겉으로는 개방됐지만, 속으론 여전히 잠겨있는'대외개방 대내폐쇄'형 시장이다.

중국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잠규칙(潛規則: latent practice)'이 곳곳에 숨어 있다. 우선 중국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행정권력의 직간접 작용으로 시장진입장벽을 형성하는 행정성 독점장벽이 엄연히 도사리고 또 각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보호주의도 문제다.

여기에 무소불위 국영기업의 독점장벽이 존재하고,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각종 비 무역성 장벽 등도 즐비하다. 이 같은 잠규칙들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입 초반에서부터 현지경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다.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한결같이 한중 FTA 협상에서 서비스산업 각 업종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먼저 찾아내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ㆍ보험 서비스

우리은행과 대한생명보험 등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들은 한중FTA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자기업 대우수준에 맞먹는 경영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협상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은행의 경우 지분소유제한 완화와 예대비율 규제완화, 원화 송금업무허용, 현지법인 영업점 신설관련 각종 규제의 철폐 등이 요구된다. 김희태 중국 우리은행 법인장은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 내 은행의 지분소유는 2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한국의 은행이 중국 중소형 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분제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돈완 대한생명보험 베이징사무소 수석대표는 "보험사 역시 중국 내 지분확대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계리사 등 보험사 관리인력에 대한 행정당국의 엄격한 자격규정 요구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로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등 국내 법률회사들은 한중 FTA협상에서 중국과 홍콩간에 체결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에 맞먹는 수준으로 중국 법률시장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사무소는 단독이든 합작이든 법인형태로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대표사무소 형태는 가능하지만 업무영역은 자격을 취득한 지역이나 국가와 거래시 법률자문,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대한 자문역만으로 제한돼 있다. 중국인 변호사의 고용도 안 된다.

변웅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홍콩 법률사무소들은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사무실 공유 등 연합업무가 가능해져 업무영역이 확대됐다"며 "홍콩 법률사무소가 중국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게 했듯 우리도 FTA협상에서 중국 로펌과의 제휴와 합작, 변호사 고용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룡 한국 광장법률사무소 베이징사무소 파트너는"18년간의 한중 경협을 통해 양국 무역규모가 수 십 배로 커진 만큼 한국 로펌이 중국에서 중국법에 대한 자문 등 사업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철폐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유통 서비스

롯데ㆍ이마트 등 유통업체와 주류업체인 수석밀레니엄 등은 중국내 도ㆍ소매서비스와 위탁판매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고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수시장 공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각종 허가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입장이 다르고 이미 설립된 기업의 사업확대 등에 다양한 제한요인이 작용하는 것 역시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꼽았다. 허승무 롯데마트 중국법인 차장은 "각종 면허 신청과 승인절차에 장시간이 요구되며 중앙ㆍ지방 정부간 입장이 달라 신규진입과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표영길 수석밀레니엄 총경리는 "중국엔 수십 종류의 맥주브랜드가 있고 해외로부터도 무관세로 수입되는 반면 한국은 외국맥주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 업체들은 30%의 보호막과 독과점 지위를 잃게 되는데다 기업규모와 자본력에 의한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세인 한국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구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ㆍ취업서비스

재능ㆍ웅진교육 등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업체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국 교육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국내학원 허가증에 해당하는 '사회역량학허가증'이 필요한데, 외국인 명의로는 이를 받을 수 없어 독자적 시장진출이 막혀 있다.

박완식 재능교육베이징지사장은 "중국 당국이 투자금액과 기업의 윤리성 등을 검토해 한국 업체에 학원 허가증을 내주는 방안 등을 한중FTA 협상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학졸업자들의 중국취업에도 걸림돌이 많다. 중국 법은 2년간 취업 경력이 있어야 노동국이 외국인 취업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취업증이 있어야 거류허가증을 받는다.

중국비즈니스 전문교육기관인 (주)시에시에의 한일환 대표는 "대부분의 한국인 취업자들은 중국에서 비즈니스 방문용인 F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데 한중FTA 협상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 전문가 제언/ 중소업계 사업진출 고려 납입자본금 규정 유의를

한국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10년 전에 추진했다면 상품무역에 무게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9%대로 떨어져 상품무역부문의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서비스무역은 중국이 이제 막 개방을 시작하는 부문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중FTA 협상에서 도소매 유통과 금융, 법률, 교육, 통신,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 가운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엄선, 집중적인 양허 요구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협상에 앞서 양국간 서비스업의 발전수준과 우리 기업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FTA 협상에서는 상대국의 더 많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마련이지만 개방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달리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조건과 제도적 환경은 미성숙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비스업계가 대거 중국진출에 나선다면 각종 제약 및 장애요인이 있을 것이고 실패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폭 확대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양국 간 산업 및 제도적 발전 격차를 감안한 전략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세부 업종별로 시장개방 여부와는 상관없이 납입자본금 요건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투자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일례로 건축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일괄 서비스형 종합건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중소 서비스업계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납입 자본금 규정과 중국의 산업 특성에 특히 유의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박한진 KOTRA 베이징KBC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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