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7일 신흥학원 이사장 재직 시절 거액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했다. 현역 의원이 국회 회기 중 구속되기는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1~2009년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 보조금 78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나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모(53ㆍ수감 중)씨와 짜고 캠퍼스 공사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과 7월 강 의원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달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조항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