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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찰' 첫 공판… 이인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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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찰' 첫 공판… 이인규 혐의 부인

입력
2010.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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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지원관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및 원모 조사관 등과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보는 팀에서 활용하며 팀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공모를 부인했다. 이 전 지원관 측 함귀용 변호사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보이는 인물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제보가 있어 점검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그가 민간인으로 확인돼 경찰에 넘기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함 변호사는 또 사찰 피해자로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익 전 NS한마음(KB한마음) 대표에게 “총리실에서 증인을 자르라(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직접 들었냐”며 추궁하듯 몰아세웠다. 잠시 당황한 김씨는 “2008년 9월 17일 밤에 국민은행 원문희 팀장에게 전화를 받고 총리실이 내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다”며“다음날 원 팀장이 총리실 원모 사무관으로부터 총리실에서 원하는 것은 대표이사 사임이라고 분명히 들었고, 내 앞에서 통화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자세히 답변했다. 김씨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스러운 공포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함 변호사는 이에 “총리실이 단순히 조사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국민은행이 겁을 먹고 조치를 취한 것이지 공직윤리지원관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국민은행이) 지원관실 핑계를 대며 NS한마음 지분 양도도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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