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판매 규정이 강화되면서 과장광고가 크게 감소했으며,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보험판매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생명보험 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 2~7월 중 월 평균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월 평균 1.75건)보다 급감했다.
전체 심의건수 가운데 규정위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7월 전체 140건 가운데 7건으로 5.0%에 머물러, 7.9%였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협회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방송 중 많은 시간을 필수 안내사항 설명에 할애토록 규정을 개정하자 과장광고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방송과 보험 판매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은 올 2분기 406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9편)보다 173편(29.9%)이 감소했다. 홈쇼핑으로 판매된 생명보험 초회 보험료(가입 뒤 첫달 내는 보험료)는 지난해 2분기 79억원에서 올해 2분기 37억원으로 절반 가량으로 급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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