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으로 FX마진거래나 지수선물 거래를 하는 무허가 선물업체가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 선물업체를 통해 거래했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7~8월 음성적 선물거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 불법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에 혐의를 통보하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다.
FX마진거래란 적은 증거금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실시간으로 거래해 차익을 얻는 것.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예치하면 개인투자자도 마치 주식처럼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외환거래로 재테크를 하는 주부들을 일컫는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고수익이 가능한 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투기성이 크다. 국내에는 2005년 처음 도입됐는데, 2008년부터 원화의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량이 급증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 국내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선물업체인 A사는 인터넷에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최소 5%의 증거금(레버리지 20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FX마진거래를 1% 증거금(레버리지 100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이들 불법 업체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고,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나 분쟁 발생시 법적 도움도 받기 어렵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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