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85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익산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총 366억원의 피해 복구비가 국고에서 추가로 지급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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