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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때 서울광장 천막 강제 철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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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때 서울광장 천막 강제 철거는 위법"

입력
2010.09.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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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훈)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에서 시민단체가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던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4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어도, 교통량이 많은 대로로 둘러싸인 개방된 구조로 광장을 구분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일반 시민의 휴식, 집회,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만약 서울광장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청이 철거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하는 데 당시 공무원들은 자진철거요청서나 강제철거통보문을 사전에 안내했을 뿐 시정명령조치를 하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씨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2008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 중이던 서울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원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종로를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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