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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무기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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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무기한 단속

입력
2010.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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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음란물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자 등 아동학대자 150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아동 관련 음란물을 갖고 있었으며, 3분의 1명꼴로 범죄 직전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도 범행 전 음란물을 수십 편 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는 각 지방청의 사이버수사요원과 인터넷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누리캅스' 884명 등 가용 인력이 총동원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포르노 배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소지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상습 유포자나 방조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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