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는 급식 대금을 빼돌리는 등 6억8,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ㆍ배임수재ㆍ횡령 등)로 서울 Y고 재단 이사장 정모(77ㆍ여)씨를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식업체를 세운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면서 Y고와 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식자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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